휴대폰 개통후 6개월 이내 요금제를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

휴대폰을 개통할때 선택약정은 3개월, 공시지원금 개통은 6개월 요금제 사용후

요금제를 변경해 달라고 휴대폰 매장에서 요청을 합니다.

 

휴대폰 구매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았다면 꼭 지켜주어야 겠지만,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런 요청을 한다면 꼭 지킬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공시지원금 개통후 6개월이내 휴대폰 요금제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


공시지원금 개통후 6개월 이내 휴대폰의 요금제를 낮추게 되는 경우

개통시 요금제의 공시지원금 - 낮춘 요금제의 공시지원금 의 차액이 공시지원 반환금으로

구매자에게 청구됩니다.

 

예시) 갤럭시 노트10 을 SK텔레콤에서 5GX 프라임(89,000원) 요금제 공시지원금 개통시

갤럭시 노트10 공시지원금

- 5G 슬림(55,000원) 공시지원금  204,000원

- 5GX 스탠다드(75,000원) 공시지원금  260,000원

- 5GX 프라임(89,000원)  공시지원금 320,000원  

- 5GX 플래티넘(125,000원)  공시지원금 320,000원

 

*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요금제별 공시지원금을 알아야 합니다.

프라임 요금제로 개통후 6개월 이내 하위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

1) 5GX프라임 공시지원금(320,000원)-5G 슬림(204,000원)=116,000원 공시지원 반환금 청구

2) 5GX프라임 공시지원금(320,000원)-5GX 스탠다드(260,000원)=60,000원 공시지원 반환금 청구

3) 5GX프라임 공시지원금(320,000원)-5GX 플래티넘(320,000원)=상위요금제 변경시 반환금 없음

 

핸드폰 개통시 매장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든 구매 혜택을 받았다면

요금제 유지를 꼭 해주어야 합니다. 이건 상도예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를 못 믿으면 나중에 돌아오는 건 소비자에게 불리할 것 입니다.

 

혜택을 준 매장은 고객이 6개월이내(공시지원금 개통) 요금제를 낮추면

판매장려금(리베이트) 환수가 들어옵니다.

판매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휴대폰 구매자에게 혜택을 준건데,

구매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판매장려금 환수(반납)이 들어오게 된다면,

판매자가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려 할까요.??

 

아무런 혜택도 없이 높은 요금제 사용 권유와 할부개월 속임수 등

속아서 개통된 경우라면 요금제를 낮춰 해당 업체에 엿을 먹일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요금제를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공시지원 반환금(위약금) 청구를 염두해 두고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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