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6개월, 선택약정 3개월 이내 요금제 변경하면 판매점에게 들킬까?
- 스마트폰 잘 쓰는법
- 2019. 11. 25. 23:23
휴대폰을 살때 구매자는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하기위해,
판매자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 또는 매장의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사용 요금제 보다 비싼요금제를 권유하게 됩니다.
휴대폰 구매자가 높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높은 요금제로 개통하는 것과
휴대폰 매장에서 구매자에게 좋은 혜택을 주기위해 고가요금제 개통을 권유하는 것은
큰 문제제가 없겠으나,
핸드폰 판매자가 매장의 이익을 위해 높은 요금제로 개통시키는 경우는
구매자게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사기라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정말 나쁜 판매자입니다.
휴대폰 매장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고 3개월 또는 6개월 요금제 유지 권유를 받았다면?
핸드폰 매장에서 고가요금제 사용조건으로 혜택을 받았다면
약속한 공시지원금 6개월간 요금제 유지,
선택약정 4개월(sk텔레콤), 3개월(kt, LG U+)간 요금제 유지를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만약 약속한 기간이내 요금제를 변경하면
휴대폰 판매점은 판매장려금 환수가 들어오게 되어 손해를 보게됩니다.
당연히 약속을 어긴 고객분도 매장에서 알게 됩니다.
이런경우 받은 혜택들 돌려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매장에서는 개통을 못 하는 블랙리스트로 남게 되겠죠..
이런 분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날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도는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개통시 줬다는 혜택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구매자도 판매자에 대한 응징의 목적으로 요금제를 낮춰 판매 매장에 작은 복수(?)를 할 수 있겠으나
대화를 통하여 잘 확인후 실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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