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시행일 25년 7월 22일)후 달라진점? 요약
- 핸드폰 잘 쓰는법
- 2026. 1. 14. 01:08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단통법은 지원금의 상한을 두어 전국민이 차별없이 모두 비슷한 금액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게 하기위한 정책이었으나,
일부 성지 매장에서 지원금의 상한을 넘는 금액을 지원하며,
단통법의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단통법으로 마케팅비용이 줄어든 통신사는 역대급 성과를 내었으며,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단통법 시행전보다 휴대폰을 비싸게 구매해야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후 달라진 점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용어변경

휴대폰 구매자에게 익숙했던 공시지원금이 공통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공통지원금에는 기기변경, 번호이동(통신사이동), 신규개통등 3가지로 분류되며,
지원금의 금액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약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번호이동의 공통지원금이 가장 높게 책정 됩니다.
추가지원금

추가지원금은 (구) 공시지원금 개통시에만 제공하였습니다.
단통법 폐지후 현재 공통지원금 & 선택약정 모두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약정(월 통신비 25%할인) 으로 휴대폰 개통시 추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매장이라면,
혹은 공통지원금 개통만 추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지원금 상한 15% 변경

추가지원금은 (구)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못 했습니다.
이를 넘기면 불법지원금이 됩니다.
예시) 공시지원금 100,000원인 휴대폰의 추가지원금은 15%인 15,000원 입니다.
100,000원 + 15,000원 = 115,000원의 기기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15,000원 이상의 추가지원금을 받았다면 불법지원금 이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며 추가지원금 상한 15%가 폐지 되었습니다.
예시) 할부원금 100만원인 핸드폰의 공통지원금이 50만원 이라면,
15%인 75,000원 보다 더 많은 추가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지원금( 공통지원금 + 할부원금)은 기기값 100만원을 넘을수 없습니다.
* 휴대폰을 구매하면 돈을 받는 일명 차비는 불법지원금이 됩니다.
* 할부원금(기기값) 마이너스 개통(차비)은 불법입니다.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신설

단통법 폐지전 해지시 위약금만 발생하였으나,
단통법 폐지후 해지시 위약금 + 요금제 하향시 추가지원금 위약금이 신설 되었습니다.
약 180일 6개월 유지이며, 너무 낮은 금액대로 개통시보다 낮은 요금제 변경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따라 요금제가 다르므로, 개통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단통법 폐지우 달라진 점을 요약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휴대폰 구매에 참고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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